법령에서 규정하는 하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공동주택 준공 후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외벽도장 누락 단위세대 등기구 미설치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정의 아파트 준공은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장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입주자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자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체는 법에서 규정한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하자의 범위)에서 "하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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