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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이 확대됩니다.

 입법예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이 확대됩니다.

앞으로 건설현장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이 확대됩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68조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611호, 2023. 8. 8.,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search.naver.com Before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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