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건설공사중인 현장전경 "건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별 점검시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1. 7.] [대통령령 제33212호, 2023. 1. 6.,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별표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조문 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1) 자체안전점검 : 매일실시 2) 정기안전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지침에서 규정한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횟수 기준 첨부파일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hwp 파일 다운로드 * 건축물은 기초콘크리트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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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진법상 안전점검의 종류 및 점검시기, 점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