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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및 안전대책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및 안전대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7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가 24년 부터 제331조의3으로 이동 되었습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갱폼(Gang Form) Before 적용기간 : ~ 2023.11.13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After 적용기간 : 2023.11.14 ~ 제331조의3(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란 거푸집의 설치ㆍ해체,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면처리 작업 등을 위하여 거푸집을 작업발판과 일체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거푸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거푸집을 말한다. 1.

갱 폼(gang form) 2. 슬립 폼(slip form) 3.

클라이밍 폼(climbing form) 4. 터널 라이닝 폼(tunnel lining form) 5.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등 ② 제1항제1호의 갱 폼의 조립ㆍ이동ㆍ양중ㆍ해체(이하 이 조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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