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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대여 제2차납세의무 소멸시효

 법인 명의대여 제2차납세의무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현 법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법인세가 체납되어 제2차납세의무 지정되었지만 실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한 게 아닌 분들에게 소멸시효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의 목차> 명의 대여로 인한 문제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면?

1차 해결 방법: 체납 이관 2차 해결 방법: 면책 신청 명의 대여 문제 심각!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 가운데에는 실제 서류상 대표님과 실무상 대표님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아내분이나 자녀 등의 가족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가까운 친인척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굳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이유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나 자신의 명의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법인 사업자에 체납이 생기게 되면 법인 대표자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면 제2차 납세의무자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