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법인 연구소입니다.
국세 체납으로 걱정하고 계시나요? 특히 독촉고지서를 받지 않으면 국세 소멸시효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촉고지서가 국세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국세 체납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며, 5억 원 이상의 체납의 경우 10년입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에 대해 세무서에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독촉고지서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체납자가 직접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어 독촉장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세무서의 독촉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멸시효는 연장되지 않고 체납 세금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모든 체납자가 무조건 독촉고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으면 국세 소멸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원문 링크 : 국세 체납 해결! 독촉고지서 무효로 소멸시효 완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