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정리를 도와드리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요즘 상담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집 수색한다는데, 저는 고액체납자인가요?" 예전에는 2억 원, 5억 원, 10억 원 그 이상 되는 체납자들을 고액체납자라고 불리었고 그들의 집을 가택 수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기사들을 보면 이제는 고액체납자 기준이 많이 낮아졌거나 또는 더 이상 고액체납자들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온 기사만 봐도 2억 원, 9천만 원, 5천만 원대 체납자까지 실제로 가택수색과 차량 압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인시 실제 사례 지난 10월, 용인특례시가 국세청·경기도청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약 1억 원을 징수했고, 고급 외제차와 기계장비, 명품가방과 귀금속, 양주 등 40여점을 압류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국세청이 직접 참여하면서도 도세(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 뿐 아니라 국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