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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된 국세 체납 5천만원 소멸 방법-인천 남동구 사례

 8년된 국세 체납 5천만원 소멸 방법-인천 남동구 사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글이며, 개인정보는 일부 수정·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정리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8년째 이어진 5천만 원 국세 체납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오래된 체납, 그냥 두면 사라질까? 많은 분들이 '7~8년 정도 지났으면 시효가 끝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니까요.

(체납금에 따른 시효: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두기만 해서는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는 체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독촉장·압류·전자고지·납부기록 등 다시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는 '징수행위'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 한 번의 행위가 시효를 다시 5년을 '리셋'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8년째 이어진 체납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