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명의를 빌려줘서 체납이 발생됩니다. "명의만 빌려준건데, 법인세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오늘은 명의를 빌려줘서 법인세가 발생되고, 제2차납세의무까지 지게 된 분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지역·세부 정보는 모두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시작: 갑자기 떠오른 법인세 1.3억 의뢰인 A 씨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표이사의 직함은 있었지만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담당 즉 A 씨는 명의만 빌려준 대표 회사에서는 직원 수준의 역할만 수행 그러던 중, 해당 법인에 법인세 체납이 약 1억 3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제 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한 인물이 건강 문제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