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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3억 체납, 명의만 빌려준 대표의 제2차납세의무는? (실제 해결 사례)

 법인세 1.3억 체납, 명의만 빌려준 대표의 제2차납세의무는? (실제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국세 체납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명의를 빌려줘서 체납이 발생됩니다. "명의만 빌려준건데, 법인세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제2차납세의무로 지정되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오늘은 명의를 빌려줘서 법인세가 발생되고, 제2차납세의무까지 지게 된 분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지역·세부 정보는 모두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시작: 갑자기 떠오른 법인세 1.3억 의뢰인 A 씨는 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표이사의 직함은 있었지만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담당 즉 A 씨는 명의만 빌려준 대표 회사에서는 직원 수준의 역할만 수행 그러던 중, 해당 법인에 법인세 체납이 약 1억 3천만 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실제 대표자로 회사를 운영한 인물이 건강 문제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