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무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개인 체납이 아니라 법인세 체납과 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 해결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된 체납, 2억 8천만 원 아버지의 명의로 운영하던 제조업 법인에서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산금까지 포함해 약 2억 8,000만 원 여기까지는 보통 법인세가 발생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부터 생깁니다.
바로 법인이다 보니 법인의 주식의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버지로 주식 지분이 60%, 자녀 명의 지분이 40%였습니다.
본래는 50% 이상인 과점주주에게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부모 자녀 간의 특수 관계에서는 합산 지분으로 과점주주를 정합니다. 즉, 자녀는 40%이지만 특수관계인 아버지의 60%까지 포함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된 법인세의 40%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문 링크 : 법인세 체납 2억8천과, 제2차납세의무 소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