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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체납 2억8천과, 제2차납세의무 소멸 방법

 법인세 체납 2억8천과, 제2차납세의무 소멸 방법

안녕하세요. 실무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는 현법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개인 체납이 아니라 법인세 체납과 그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 해결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된 체납, 2억 8천만 원 아버지의 명의로 운영하던 제조업 법인에서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산금까지 포함해 약 2억 8,000만 원 여기까지는 보통 법인세가 발생되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부터 생깁니다.

바로 법인이다 보니 법인의 주식의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버지로 주식 지분이 60%, 자녀 명의 지분이 40%였습니다.

본래는 50% 이상인 과점주주에게만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만 부모 자녀 간의 특수 관계에서는 합산 지분으로 과점주주를 정합니다. 즉, 자녀는 40%이지만 특수관계인 아버지의 60%까지 포함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된 법인세의 40%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