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와 절차를 알아보자. 먼저 분양권 전매제도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아파트가 준공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을 넣고 입주하기 전에 등기 없이 입주할 권리, 다시 말해 분양계약서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명의변경절차 1. 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양도 - 양수인 계약체결(매매 또는 증여계약서 작성))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청 토지정보과 - 매매 시 부동산실거래 신고 후 필증 교부 - 증여 시 증여계약서 검인) 3. 부동산 대출승계 절차 진행하기(중도금 대출 승계 또는 상환) 4.
분양계약서 명의변경 - 해당 건설사 또는 시행사 사무실에서 관련서류 구비 후 진행. 5. 아파트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증여세신고(60일 이내) - 양도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면 된다.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양도 차익의 수익이 없어도 양도 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한다. 매매금액은 계약금+중도금+P를 합한 금액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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