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포함 여부 미계약 미계약은 청약에 됐지만 당첨자가 포기했거나 재당첨 제한, 자격미달, 가점 항목 입력 오류에 따라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계약하지 않은 물량을 말한다. 다시말해, 청약 경쟁률이 1:1은 넘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미계약 = 경쟁률 1:1 이상 미분양 미분양은 일반공급 2순위까지 청약을 진행했지만 접수 통장이 세대수에 미달된 상황을 말한다. 다시말해, 분양 물량보다 청약자가 적은 상태로 인해 나온 물량을 말한다.
청약 경쟁률이 1:1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미분양 = 경쟁률 1:1 미만 미계약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포함 여부 미계약과 미분양의 구분은 청약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미분양 물건은 입주 전 분양권 상태에선 주택 수로 계산하지 않지만, 미계약 물건은 분양권 구입 시 주택 수로 산정한다. 미계약 미분양 아파트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재당첨 제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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