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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공인중개사 피해보상 판결

 깡통전세 공인중개사 피해보상 판결

깡통전세 중개한 부동산중개인과 협회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부동산 매매든, 전세나 월세든 대부분 거래하는 사람들은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한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안전하다는 중개인 말만 믿고 계약했다는 말을 한다. 부동산 사기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내고 일부러 전문가인 중개인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것으로, 6월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피해보상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