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유형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용어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다.
사업대상 지역 기준 사업대상 지역은 면적 1만 이하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며,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인 경우 20채 이상)인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 해당한다. 시행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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