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내용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이것은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령자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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