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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 임대 분양권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 임대 분양권

부동산 중개수수료 매매 임대 분양권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적용 기준이 정해진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데,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이 된다. 보증금 외 월임대료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 (월임대료 X 100)으로 금액을 산정하는데,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는 보증금 + (월임대료 X 70)으로 한다.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분양권 거래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융자를 포함해 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으려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