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바닥난방 규제폐지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조치 등을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24.12.16)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바닥난방 규제폐지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바닥난방 규제폐지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되었다.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가 완료되었다. 이...
원문 링크 : 오피스텔 건축기준 바닥난방 규제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