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어 건폐율 용적률 뜻 건폐율은 "건축법"에 그 용어가 잘 정의되어 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는데, 건축면적은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총합계를 계산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폐율은 건설부지 전체 땅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 면적의 비율로, 용적률과 함께 해당 지.역의 건축밀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높을 수록 용적률도 높아져 부동산 개발이 활발해진다.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제한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건폐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면에 최소한의 공터를 남겨 채광과 통붕 등을 확보하고.
비상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데,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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