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시행내용 도시형 생활 면적 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21일 시행 - 전용면적 60 이하 → 국민규모(전용 85 이하)까지 건축 가능 - 주택유형 중 기존 ‘소형’은 ‘아파트형’으로 명칭 변경 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시행내용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4.8.8.)의 후속조치로 수요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시행내용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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