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정확성향상위한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시행규칙 개정내용

 정확성향상위한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시행규칙 개정내용

정확성 향상 위한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시행규칙 개정내용 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개정안 공포… 3월부터 시행 오차범위 축소, 이력관리 의무화로 일관성‧정확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토지의 경계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지.적.측.량시행규칙」과「지적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방법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전자도면,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전자평판측.량은 지.적측.량 운영프로그램과 각도·거리 통합 측.량.기(TS)을 이용한 방법이다.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허용오차를 줄이는 (36cm~180cm→24cm~120cm) 등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