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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19.7.16)_취업규칙에 꼭 반영해야_미반영시 과태료 500만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19.7.16)_취업규칙에 꼭 반영해야_미반영시 과태료 500만원!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

지난주부터 온통 뉴스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기사들로 도배가 되고 있네요. 그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직장내 괴롭힘법!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이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히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 확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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