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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산재_휴식시간 6시간 45분과 경비노동자의 죽음의 관계

 과로사산재_휴식시간 6시간 45분과 경비노동자의 죽음의 관계

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재입니다.오늘은 사람과산재에서 진행 중인 경비직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오랫동안 한 공장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시게 되었고, 가족들은 과로사를 의심하여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신청 과정에서 가족들이 큰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3시간의 근로 중 단 5시간만을 인정한다는 회사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재해자의 근로계약서에서는 오전 오후 2시간 30분씩 단 5시간만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도 해당 시간만 지급되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사라져버린 재해자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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