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월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12억 원)을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 사항인데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당첨자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 이미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아 입주한 청약 당첨자도 법이 개정된 이후면 거주 의무 기간이 남아도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거주지 요건도 지난해 12월 폐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토부가 2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 청약 시스템 준비를 거쳐 올해 2∼3월 중 시행될 예정 분양가와 상관없이 특별공급이 나오게 된다. 국토부는 2월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분양가가 높은 서울 강남권에도 특별공급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 3월부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매제한 완화 방안을 이전 단지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규제에서 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이 3년, 과밀억제권역이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을 적용 과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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