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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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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기준 ① 배터리 용량별 반입 허용 기준 100Wh 이하: 기내 휴대 가능(위탁수하물로는 불가) 개인 휴대 시 1인당 최대 5개까지 가능 100Wh 초과 ~ 160Wh 이하: 기내 휴대 시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승인 후 최대 2개까지 허용 160Wh 초과: 원칙적으로 기내 휴대 불가 별도 운송절차가 필요한 특수 화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항공사와 사전 협의 필요 참고: 배터리 용량(Wh)은 ‘전압(V) × 용량(Ah)’로 계산합니다. 예) 3.7V × 10,000mAh(10Ah) = 37Wh, 3.7V × 20,000mAh(20Ah) = 74Wh 등 ② 전자담배(전자궐련 포함) 반입 규정 기내 휴대만 가능(위탁수하물로는 불가) 사용(흡연) 및 충전 행위 금지 만일 발열·손상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승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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