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소액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2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3년 8월 15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 685,00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3월 16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연 8%, 다음날부터 상환완료일까지는 연 8%의 비율로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에 따른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에 따른 비용의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임시집행할 수 있다. 청구의 취지 ・본처:주문 제1항과 동일.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함)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함)에 소액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 25,000,000원 및 이에 대해 2201년 6월 5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 ...
원문 링크 : 소액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요약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