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변호사 선임비용 및 고소 응대는 Previous image Next image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합니다. 이유 범죄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년 11월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11월 5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는 2007년 7월 6일경 울산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부근의 다방에서 당시 피고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아 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또 다른 내연녀인 E등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상환할 수 없었던 상태이며, 사업을 해 제대로 수익을 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의 급료나 퇴직금도 내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원이 넘는 개인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
원문 링크 : 사기 변호사 선임비용 및 고소 응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