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image Next image 명령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위 형의 집행을 해당 판결일로부터 5년간 유예하고, 600만원의 비용을 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처분된 범행 도구인 손잡이 1개(증거물 1), 그네 1개(증거물 2), 장갑 1켤레(증거물 3), 솜뭉치 1개(증거물 4), 스카프 1개(증거물 5)를 압수합니다. 1. 강제추행의 기준 / 예비적 체크리스트 동기 악행의 내용 1.
특정강도 가. 2010. 2. 피고인은 2014년 1월 10일 오전 2시 52분경 서울 서초구 CU편의점 앞에서 만(38세) 씨가 운전하는 서울시 20자****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경 서울 봉국도봉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사전에 소지하고 있던 방가지(증거물 2), 장갑(증거물 7), 마스크(증거물 4), 숄(증거물 6)과 부엌칼(증거물 1, 길이 16cm, 길이 30cm)에 계급이 표시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
원문 링크 : 강제추행 기준 법적 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