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수능이 끝나고, 알바를 시작하려는 친구들 많이 있죠?^^ 알바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아요!
최저시급은 받고 일하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은 꼭 보장받아야 하는데요.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교육(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2년에는 올해 대비 약 5.05% 증가하여 9,160원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데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 상황 등이 생겼을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무조건 작성하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은 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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