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로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 폭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3항을 보면,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폭 0.7m 이상, 높이 1.0m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피공간에 창호를 미서기창(겹쳐 여는 방식의 슬라이딩 창)으로 설치하는 경우 명확하지 않은 지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창문을 열고 그 폭을 기준으로 봐야 할지, 혹은 창문 두 짝을 모두 착탈한 후 창문틀과 창문틀 사이의 폭을 기준으로 보고 0.7m 이상으로 하라는 말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