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테크노파크 산업단지 황태현 과장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 입어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복합시설용지를 시작으로 지원시설까지 분양을 진행 예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산업시설용지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용지 허용용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의 3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산업시설(전체 면적의 50% 이상 설치 및 제한업종 제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형공장,지식산업센터 2.산업시설 외의 시설(다음 각호에 한하여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설치)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 용도 제2호 공동주택중 기숙사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원 제외)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단란주점,안마시술소,종교집회장,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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