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청약신청 정보 안내드립니다 기업유치팀 황태현과장 대표문의 1600-7416 해당 청주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을 포함한 주거시설 과 지원시설이 있으며 오늘 안내드리는 연구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용지의 경우는 산업시설용지 보다 더 건폐율 과 용적률에서 높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400% 까지 건축이 가능하여 3000평을 기준으로 바닥면적 2,100평 연면적 12,000평 까지 건축이 가능하니 땅의 가치가 높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허용용도 [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 범위내 설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일반업무시설은 업종배치계획 상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업무시설에 한 함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범위내 설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공장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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