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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사업 입니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사업 입니다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함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역으로 분양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 공익사업이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원할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미분양 토지 중 조성원가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해 당초 분양가격에 준공 후 5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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