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고 3가지 업종 업태로 유지하다가 얼마 전에 사업자등록정정을 했습니다. 홈택스에서 업종 업태를 삭제한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자등록정정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었는데, 개인사업자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 24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어서 그 방법을 간략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폐업신고는 필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매년 안전위생교육비와 등록 면허세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등록증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도 업종 업태 중 하나로 추가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삭제하여 사업자등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개인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정보24 사이트에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미수료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니 잊지 말고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24로 3분 만에 끝내는 폐업신고 이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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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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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원문 링크 : 정부24 개인사업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