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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800만원이 넘으면 오히려 월급이 줄어든다고?

 연봉 8,800만원이 넘으면 오히려 월급이 줄어든다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구조를 살펴보면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2.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오르면 당연히 실수령액도 늘어날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세금과 4대 보험 등 각종 공제액이 급격히 늘어나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겪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연봉이 8,800만원을 넘는 순간, 세금이 확 뛰어 실수령액이 역전되는 '세금 구간의 벽'을 체감하게 되는 거죠. 소수의 고소득자가 세수의 대부분을 부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세수는 연평균 9.2%씩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수입 증가율인 5.1%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이러한 세수 증가의 84%가 연봉 8,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즉, 전체근로자의 12.1%만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6.4%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연봉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