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배당소득이 1천만 원만 넘게 되어도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배당주 투자로 소득이 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연 1천만 원, 직장인은 2천만 원이 기준선이죠. 하지만 세금이나 건보료 부담이 두렵다고 해서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현명한 선택법을 짚어봅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 건보료 기준이 다르다 직장인 (직장가입자) 직장인은 배당금이나 이자 등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추가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대략 초과분의 7~8% 수준이 매월 추가로 청구됩니다. 제 경우, 연간 총 배당금액은 3천만 원이 넘지만 분리과세 덕분에 건강보험료를 매달 3,300원가량만 더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