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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사 안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사 안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타려면 퇴사해야 한다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직장 다니면 국민연금 못 받는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연금액 일부 감액될 수 잇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직장 다녀도 국민연금 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2세 이상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이면 수령 대상이 됩니다.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즉, 퇴사하지 않아도 연금 수령은 가능하고, 소득이 많으면 일부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연금 감액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A 값)은 약 308만 9,062원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후의 금액을 해당 연도 근무 월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