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가 밝았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가 됐는데 하는데 연말정산의 시즌이 왔음. 작년부터 인적공제를 받는 게 있는데 추가가 되었음.
병원에서 산정 특례로 희귀 질환을 받았기 때문..ㅠㅠ 산정 특례란? 건강보험제도에서 중증 질환자 및 희귀 중증난치질 환자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비의 20~6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듦 산정특례 적용 대상 크게 네 가지로 나눔. 1.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 화상 등) ※본인 부담률 : 5%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환자는 5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 2.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루게릭병, 크론병, 근육병, 혈육 병 등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등 중증 난치질환 ※본인 부담률 : 10% 치료비가 100만 원이면 환자는 10만 원만 부담 3.
중증 정신 질환 ·조현병, 양극성 장애 ※본인 부담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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