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대상자일경우 내년 5월9일까지 약8개월가량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Peggy_Marco, 출처 Pixabay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의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게 되는거죠.
다주택자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으로 배제 자료출처:기획재정부 현행 세율:기본세율(6~45%)+20%(2주택) 또는 30%(3주택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22.5.10일~23.5.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일 경우 적용, 15년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2%)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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