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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부동산 꿀팁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부동산 꿀팁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21.1월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함 -23.2월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예정임 21.06.01 이후부터 주택 분양권의 경우 상가 분양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오피스텔 분양권은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2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분양권 外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 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주택분양권 外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 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다.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제2항 및 제104조제7항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