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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중과대상인지? _부동산꿀팁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중과대상인지? _부동산꿀팁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중과대상인지? B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음을 지급받은 후에 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을때 이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나, 신청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공고의 관보게시일과 계약체결일 및 계약금 지금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 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따라 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