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A축 사용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8년 이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축산업 폐업이 아닌 축사시설 이전의 사유로 A축 사용지를 양도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의 2를 적용 받을 수 없는것입니다.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축사용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꿀팁이 되셨나요?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올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