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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부동산 꿀팁

 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부동산 꿀팁

주택 양도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 합의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임차인에게 퇴거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받을 수있나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퇴거합의금을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에 따르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비용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