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감면주택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능? A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 제 경우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나요?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B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A감면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 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①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②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 ※ 계산식 참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