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 22.6월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A주택 소유권을 취득함 22.10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 명의로 변경된 후 2년 이상 보유.
거주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중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기는 16년 8월이므로 귀하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기능(2년 이상 보유)합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 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