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강믿음씨는 이사 목적 등으로 21.7월 B조합원 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함 -강믿음씨는 23.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사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요이 안되나요?
주택 취득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B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시 비과세 해당으로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②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③ 종전주택이 1주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것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튀득할 것 ② 재건축※주택 완공 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