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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부동산 꿀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부동산 꿀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저는 농어촌주택 특례로 A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이후 B농어촌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A일반주택 양도 후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나요?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은 농어촌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입니다. 1세대가 ’03.8.1.~’2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 ①∼③의 요건을 모둔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