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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를 보아 양도소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부동산꿀팁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를 보아 양도소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부동산꿀팁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를 보아 양도소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가? A토지를 부득이하게 재개발사업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없나요?

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현금: 감면율 10% 채권: 감면율 15% 만기보상 채권 : 3년이상 30% 5년 이상 40% 토지소유자의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 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에 따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꿀팁이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