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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부동산꿀팁

 일반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부동산꿀팁

일반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가? A씨는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A씨는 24.12월 A감면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A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나요?

A감면주택과 B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B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에는 A감면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①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감면주택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② 감면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 감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