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은? 3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22.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봅니다. - 귀하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거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