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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부동산꿀팁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부동산꿀팁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19년 12월 17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세부 집행 원칙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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